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공사 금액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및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300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및 건설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 사업의 종류 선임 기준 건설업(전기공사포함)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나머지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만약 사업장이 위에서 설명드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함. 최초 선임일 경우 신규교육 6시간을, 선임이 되었을 경우 2년에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