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분리발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 설계, 감리 용역의 분리발주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19042호)이 2022년 11월 15일 일부 개정되어 제14조의3(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부터 전력시설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타 업종과 분리발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신설건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약3,030평) 이상일 때 설계, 감리용역을 건축사에 일괄 발주를 하지 못하고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감리업체에 직접 발주해야 되며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지어질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감리회사의 선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델타기술단이 귀하의 선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구체적인 분리발주 건축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 견적문의는... 감사합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견적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