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 |||
공사 종류 | 총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비고: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고,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 공사종류, 총공사비와 관계없이 책임감리원은 필히 중급감리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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