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2. 8.> | ||||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 ||||
1. 감리업의 등록 기준 | ||||
종류 | 등록 기준 | |||
기술인력 | 자본금 | 보유장비 | ||
장비명 | 대수 | |||
종합감리업 |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및 중급감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감리원 | 1억원 이상 | 절연저항 측정기 (500볼트) |
3 |
절연저항 측정기 (1천볼트) |
3 |
|||
절연저항 측정기 (1만볼트) |
1 |
|||
접지저항 측정기 | 3 | |||
클램프형 | 3 | |||
전류계(클램프 미터) | ||||
고압·특고압 검전기 | 3 | |||
저압 검전기 | 3 | |||
마이크로미터 | 3 | |||
회로시험기(멀티테스터) | 3 |
|||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3 |
|||
조도계(밝기측정기) | 1 | |||
전문감리업 | 특급감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감리원 | 5천만원 이상 | 절연저항 측정기 (500볼트) |
1 |
절연저항 측정기 (1천볼트) |
1 | |||
절연저항 측정기 (1만볼트) |
1 | |||
접지저항 측정기 | 1 | |||
클램프형 전류계 | 1 | |||
고압·특고압 검전기 | 1 | |||
저압 검전기 | 1 | |||
마이크로미터 | 1 | |||
회로시험기 | 1 | |||
버니어캘리퍼스 | 1 | |||
조도계 | 1 | |||
※비고 1. 기술인력 중 50퍼센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설계업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2. 감리업의 영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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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영업 범위 | |||
종합감리업 | 전력시설물 | |||
전문감리업 | 발전·변전설비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전·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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