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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

감리업의 종류와 영업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2. 8.>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1. 감리업의 등록 기준
종류 등록 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장비명 대수
종합감리업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및 중급감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감리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 측정기
(500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
(1천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
(1만볼트)
1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형 3
전류계(클램프 미터)  
고압·특고압 검전기 3
저압 검전기 3
마이크로미터 3
회로시험기(멀티테스터) 3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조도계(밝기측정기) 1
전문감리업 특급감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감리원 5천만원 이상 절연저항 측정기
(500볼트)
1
절연저항 측정기
(1천볼트)
1
절연저항 측정기
(1만볼트)
1
접지저항 측정기 1
클램프형 전류계 1
고압·특고압 검전기 1
저압 검전기 1
마이크로미터 1
회로시험기 1
버니어캘리퍼스 1
조도계 1
 
※비고
1. 기술인력 중 50퍼센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설계업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2. 감리업의 영업 범위
종류 영업 범위
종합감리업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발전·변전설비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전·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