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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

책임, 보조감리원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공사 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비고: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고,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공사종류, 총공사비와 관계없이 책임감리원은 필히 중급감리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