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력기술인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고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