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감리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주 HICO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공사(변경사항) ◆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2. 8. 18.] 제73조 산업안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3.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일부개정] 참조바랍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