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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감리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_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21. 4. 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기감리배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2항의 2번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2번을 함께 해석하여 보면 발전설비(태양광발전포함)용량 11kW이상의 설비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반드시 전기감리를 선임해야 됩니다.(건축물의 전기설비용량이 저압 75kW이하여도 발전설비가 별도로 있으면 발전시설만 따로 전기감리를 꼭 선임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올바르게 시공하는지를 전기감리원를 배치시켜 관리하여야 추후 하자 및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전기감리 금액 및 문의는 델타기술단으로 연락을 주십시요.(부산전지역 010-9348-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