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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전기감리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공사감리 등)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기사업법..
경주 보문단지의 노을
전력계통 손실 저감에 관한 대책 - [진상콘덴서 설치의 효과, 역률개선, 에너지 절약, 고조파 제거, 설비여유도 증가] 1. 진상콘덴서에 의한 역률개선 대책 전력계통 운용상 부하 및 계통에서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조정, 제어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 무효전력의 공급원으로서의 진상콘덴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진상콘덴서의 이용에 의한 부하의 역률개선으로는 선로전류의 감소에 수반되는 손실의 저감, 전압강하의 저감, 수용가 수전설비의 효과적인 이용등의 효과가 있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1979년에는 [에너지 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어, 구체적 방법으로서 통산성 고시에 의해 [전기의 손실방지를 위한 개선조치]가 정해졌는데, 이중에서 특히 “수전단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상콘덴서의 설치 등에 의해 역률 향상을 도..
부하용량 및 변압기용량의 추정(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부하용량의 추정 1. 일반장소의 저압전등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등의 시설에 대한 부하의 상정은 KEC를 기준으로 한다. 설계기준에는 내선규정이라고 명기하였지만, 현행 KEC를 기준하여야 한다. 2. 조명 및 전동기 등의 사용설비 용량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입력환산률을 이용해 부하용량 산정이 가능하다. 3. 전동기 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하나, 승강기,냉난방장치 냉동기 등 특수용도의 전동기는 제외해야 한다. 일반용전동기일 경우, 그 정격출력에 따른 규약전류(설계전류 기준)을 정격전류로 적용할 수 있다. 4. 승강기, 에어컨 냉동기 등의 특수용도 전동기부하의 산정은 그 전동기 또는 기기의 명판에 표기된 정격전류 외에 특성 및 사용방법을 고려하여야 ..
KESC(전기설비 세부 검사ㆍ점검 기준) 제ㆍ개정 사항 공고 http://www.kesco.or.kr/bbs/selectBbs.do?bbs_code=MCB00519&bbs_seq=164857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www.kesco.or.kr
경주 HICO
하늘, 구름, 산, 대지 그리고...
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 민원사례집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배포한는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검사,점검기준 및 민원사례집입니다.
전기공사 금액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및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300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및 건설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 사업의 종류 선임 기준 건설업(전기공사포함)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나머지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만약 사업장이 위에서 설명드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함. 최초 선임일 경우 신규교육 6시간을, 선임이 되었을 경우 2년에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공사(변경사항) ◆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2. 8. 18.] 제73조 산업안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3.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일부개정] 참조바랍니다.
한국의 흔한 기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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